부동산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합의갱신 
2024.11.10콘텐츠 3

임대차 재계약은 ① 묵시적갱신, ② 합의갱신, ③ 계약갱신청구권 이렇게 재계약 방법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합의갱신 비교
1.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효과
2. 임대차계약 만기 시 해지 통보 방법

01.임대차 재계약 시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합의갱신 비교

1.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합의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으로,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됩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합의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은 임대차 관계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선택될 수 있으며, 법적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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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효과, 묵시적 갱신 안되게 하려면 언제까지 통지해야

- 상가, 주택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됨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함
- 계약기간 이후 계약을 연장할지 종료할지 논의하는 것을 '계약갱신'이라고 함
- 계약갱신은 합의갱신,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구로 나눠짐
-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함
- 상가,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의 효과는 다음과 같음: 보증금과 차임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임대차기간은 1년(주택은 2년)으로 봄
-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의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
- 상가,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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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임대차계약 만기 해지 통보 시기와 방법, 계약 연장 거부 갱신 거절 통보

- 임대차계약 만기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통보 기간 내에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함
- 구두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효력을 갖춘 해지 통보 시기와 방법 필요
-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려면,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
- 상대방과 연락이 안될 경우, 내용증명이나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함
- 임대인의 계약 만기 통보 문자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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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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