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LH임대주택이 아파트 청약만큼이나 인기가 높고, 경쟁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LH임대주택에 대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LH임대주택 종류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기준 및 거주기간, 신청절차를 정리해봤습니다.
- LH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 국가나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3가지 유형이 있다.
- 건설임대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매입임대는 일반, 고령자, 다자녀, 청년, 신혼부부, 기숙사형 등 8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전세임대는 일반, 다자녀, 청년, 신혼부부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입주신청은 청약플러스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 각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과 시세, 모집조건, 모집일정이 다르다.
- 국토교통부가 12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힘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 가능
- 입주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 신혼·신생아II유형은 시세 70~80% 수준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매입임대주택은 총 312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025년 3월 말부터 입주 가능
- 공공 임대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하므로 활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