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부동산, 금융 제도중에 주목해야 할 정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025년에는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들 지원 정책,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부동산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인해 시행시기와 논의중이던 규제완화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
- 우체국 예금은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므로 전액보장 가능
-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 대상으로 은행이 망해도 1억원까지 보상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절반 수준으로 인하 예정
- 1월중으로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의 지원대상금액이 상향됨
- 7월에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예정
- 2025년 바뀌는 부동산제도 중 주목해야 할 정책으로는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이 있음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 시 세제 혜택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단기 등록임대사업자 시행
-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 상생임대인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착한임대인제도 12월 31일까지 연장
-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2025년 6월 31일까지 연장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
-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