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세액공제률을 높게 받으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자동차세 조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
- 연납 신청을 통해 1년에 한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납 시기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짐.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세액공제율이 4.58%로 가장 큼
-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2~12월까지의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음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짐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 가능
-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위택스를 통해 연납 신청 가능
- 연납신청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환급 가능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됨
- 자동차세 조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됨
- 자동차세 계산기는 위택스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함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일, 배기량을 알고 있어야 함
-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기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 등이 있음
-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