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배당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연말 결산배당은 배당기준일 하루만 보유하고 있으면 일년치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찬바람이 불때 배당주를 사두면 벚꽃 필 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서 벚꽃배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2월 결산법인 배당금 받으려면 알아야 할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내 주식 배당기준일은 12월 30일, 배당락일은 12월 27일
-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함
-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음
- 배당지급일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으며, 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주주총회 후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함
- 배당금은 증권계좌로 입금되며, 배당금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됨
- 배당주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주가 수익의 변동성과 배당락의 하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배당금이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함
-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연 1회 배당을 하지만, 일부는 분기 또는 반기마다 배당을 함
- 분기배당주는 1년에 4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규칙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킴
-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인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음
- 분기배당주는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므로 주가 안정성이 높음
- 국내 분기배당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POSCO홀딩스, KB금융 등이 있음
- 배당락일은 주식배당기준일 전까지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임
- 매년 1분기 배당락일은 3월 30일, 주식 배당기준일은 3월 31일, 배당금 지급일은 5월 20일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