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셋값 폭등 등 '전세 대란'을 우려해 만든 제도지만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레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집값 상승을 대비해 관심을 갖는 임대인들이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상생임대인 제도가 2026년까지 2년 연장되었고, 작년 6월 기준이 낮춰져 현재 양도 시점에 1주택자인 임대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금액 기준도 없게 되어서 다주택자, 고가주택 임대인도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요건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요건, 직전계약 기준, 임대 기간 유지 관련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4년말에서 2026년말로 연장될 예정
- 상생임대인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해야 함
- 기존 임대차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 상생임대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 함
- 상생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상생임대인 제도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됨
- 등록임대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주택도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셋값 폭등을 우려해 만든 제도이지만,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관심이 증가함.
- 2026년까지 2년 연장되었고, 작년 6월 기준이 낮춰져 모든 임대인이 대상이 됨.
- 기존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갱신계약 없이 구두합의만으로 임대차계약은 성립함.
- 2021년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후 기존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음.
- 직전계약은 임대인 '본인'과 맺은 계약만 해당되며,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상생임대인은 직전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후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엔 최소 2년을 채워야 함.
-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상생임대인은 실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유지'와 '상생임대주택이 최종 1세대 1주택'이라는 조건 충족 필요
-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는 5%를 초과하면 안됨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5% 이내에서 올린 경우에도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
- 현재 양도 시점에 1주택자인 임대인 모두를 대상으로 함
-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5% 이내에서 임대차 신규 또는 재계약하면 상생임대인제도 적용
- 상생임대인제도는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만 2년 거주요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