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수급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열악한 주거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며,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5년 달라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줌.
-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6% 상승하며,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와 자가가구의 수선비용이 인상됨.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일 경우 신청 가능.
-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임대료가 높을수록 지원금액이 많아짐.
- 주거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반드시 주거비에 사용해야 함.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임.
- 수급자에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그 외 수급품을 지급함.
-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임.
- 임차가구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함.
-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함.
-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