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계산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세무서에 납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하반기분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에 대한 사업실적을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종전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이용,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가능
- 설 연휴로 인해 24년 2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25년 1월 31일까지 연장
-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함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 세액을 사업자에게 돌려줌
- 부가세 환급은 사업 수익이 좋지 않은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임
-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음
- 부가세 조기환급은 수출이나 사업 설비 투자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기환급해 줌
- 상가를 취득 후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가장 흔함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절차 중 하나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게 함
-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예정납부한 세액을 차감
- 부가세 예정신고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 부가세 예정신고 기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 부가세 예정고지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세액이 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 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 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