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은 개인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해야하는데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임대차 계약자 본인 등
- 전입신고는 신청일로부터 다음날 자정에 효력이 발생함
-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음
- 확정일자는 법원,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날짜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됨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긴다.
-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신청해야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함
-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함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