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원(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금입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 대상자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및 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25년 1분기부터 신청 가능
-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
- 지원 내용은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방법은 주소지의 지역화폐로, 주소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 청년 본인이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정보 수정 필요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지급
- 경기도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 시행 중
-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이 대상
- 지급내용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이며,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은 1분기(3월2일 ~ 3월31일), 2분기(6월1일 ~ 6월30일), 3분기(8월29일 ~ 9월30월 오후6시까지), 4분기(11월1일 ~ 11월30일)
- 지급일정은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신청방법은 청년 본인이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
-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