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인지, 환급일은 언제인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 마이너스일 경우 대처법도 살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가능
-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본인이 받을 환급금 미리 파악 가능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가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
-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월급과 함께 입금
- 연말정산 마이너스일 경우 추가 납부세액은 보통 3월 급여에서 자동 차감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분납 신청 가능
- 세액 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 재검토 필요
- 2025년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며,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 연말정산은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이므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이 아닌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 총 급여액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용어이며, 각각의 역할이 있다.
-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기본공제라고 한다.
- 연말정산 결과와 기납부액을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세금을 환급받고,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