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 받는 급여임
- 근로자 근무형태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이 다름
-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 퇴직금 계산 방법은 근로자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함
-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
- 근로자성 입증은 본인이 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필요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외에도 개인사업자,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가능
-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 단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제외
-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실직 시 실업급여 받음
- 아르바이트생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가능
-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추가 징수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