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직장에 다니다가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때 근로자가 받는 구직급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물론 1인 사업자, 2인 이상의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 등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폐업 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자영업자고용보험 제도를 이용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사업 운영 여부 등 일정 요건 필요
- 매출액 감소, 매출 적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2.25% 납부하며, 이에 따른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지며, 최소 1년 이상 가입 필요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필요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가능
-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 단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제외
-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실업급여 가능
-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가능
-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추가 징수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