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연말정산 환급 최대로 받기 위해 하는 3가지
2024.12.10콘텐츠 4

연말이 되면 괜히 들뜨는 기분과 함께 다가오는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것이고, 귀찮아서 자세히 안 알아보아 누락항목이 생긴다면 돌려 받을 수 있던 세금을 그대로 나라에 기부하거나 오히려 뱉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이 토픽에서는 30대 미혼 직장인이 그간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로 받기 위해 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소득공제보다는 왜 세액공제를 노려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나 1인가구라면 현실적으로 어떤 세액공제 항목을 챙겨야 소득세를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24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 부터는 실제로 적용 하는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잠시 시간내면 내년 2월, 꽤 큰돈이 13월의 월급이 되어 돌아올거에요 :)

01.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는 3가지 방법(ft. 고향사랑기부제, 월세공제, 연금저축공제)

-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음
- 세액공제 항목 중 고향사랑기부제, 월세 세액공제, 퇴직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추천
-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유용
- 퇴직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전세나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좋음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화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적극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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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쉽게 이해하기

-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정리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
-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득기준을 줄이는 것
-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것
-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한 세금 이상이 될 수 없다
- 환급액이 많아져도 결국은 내가 낸 세금 안에서만 돌려받는다
- 연말정산 결과는 보통 2월경에 월급날에 납부할 세금에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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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정보 feat.연말정산

- 기부자는 납부액의 30% 정도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음
- 답례품은 식품, 관광서비스 이용권, 지역 상품권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
-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부 가능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세액공제율은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에서 신청 가능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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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대상 환급방법 / 이체 확인증 발급

-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월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소득조건과 주거면적 요건 충족 필요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85m2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부증명서
- 월세는 계좌이체나 자동이체로 납부하므로 은행 어플에서 이체확인증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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