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오피스텔 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를 알아보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오피스텔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음
-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오피스텔의 실질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전입 여부, 내부 구조, 취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조세심판원 판례에 따르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됨
- 오피스텔을 업무용,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다름
-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154,000원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60,000원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통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 가능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전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을 확인 필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중과 대상 가능
- 오피스텔 취득 시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금 반환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