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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 방법
해피윤
경제 전문블로거
2024.05.18콘텐츠 2

2024년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 자진퇴사 조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보고, 수급기간과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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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정리

- 2024년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돌파, 수급자 수는 66만 명
-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로 인해 실업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
-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
- 상한액은 6만 6,000원, 하한액은 6만 3,104원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4가지를 충족해야 함
-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기간으로, 유급 일수로 계산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인정받으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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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때 수급자격이 있음
-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음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함
-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때 받을 수 있음
-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고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음
- 실업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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