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배우자 자녀 공제금액 정리
2024.11.14콘텐츠 4

2025년 그동안 꾸준히 개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던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현재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 및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공제금액까지 함께 안내해드릴게요💸✍🏻

01.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과 자녀, 배우자 공제금액 알아보기

-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자녀와 배우자의 공제금액에 대해 설명
-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고 상대방이 수락할 시 발생하는 세금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을 제외 후 세액을 확인 가능
-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6억 원과 5천만 원까지 면제 가능
- 직계존속과 기타 친족은 각각 5천만 원과 1천만 원까지 면제 가능
- 증여세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며, 30억 초과 시 50% 세율이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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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공제금액 및 개정안(2023)

-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을 공제한 뒤 면제 가능한 금액까지 빼줌
- 증여세는 가족이나 기타 친족, 직계비속에 한 해 각각 면제 가능 한도 안에서 10년 동안 면제 가능
-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 면제 가능
- 증여세 개정안은 현재의 증여세 세율을 개정하여 2억 원까지 10% 세율 적용
- 30억 초과 시 적용하던 50% 세율은 삭제되며, 10억 초과 시 일괄적으로 40% 세율 적용
- 개정안 적용 시 기존에 2억원까지 증여하던 분들은 세율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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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24년 자녀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공제금액 변경안 알아보기

- 2024년 7월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 중 자녀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와 공제금액에 대해 살펴봄
- 개정안은 24년 8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제출 후 확정 예정
- 증여세 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0% 세율 적용, 개정안에서는 2억 원 이하까지 10% 세율 적용
- 30억 초과 시 적용되던 50% 세율 삭제, 10억 초과 시 40% 세율 적용
- 고액 자산가나 기업인의 증여세 부담 감소 예상
- 자녀에게 2억 원 증여 시 증여세 부담 감소 예상
-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개정안에서 크게 변경된 부분은 고액 증여에 대한 완화
- 개정안은 올해 국회를 거쳐 내년 실행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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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손주 며느리 및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ft. 올해부터 추가된 한도)

-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증여세는 한 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분 또는 5년분을 누적하여 계산
-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며,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초과 시 50%
- 증여세는 가족이나 기타 친족, 직계비속에 한하여 각각 면제 가능 한도 안에서 10년동안 면제 가능
- 배우자는 가장 높은 면제한도인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 면제
- 올해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 증여 시 1억 원까지 추가 면제
- 증여세는 세액 부담이 큰 편이므로, 미리 계산 후 준비 필요
- 상속세 증여세 차이와 상속세 세율 및 면제한도에 대해 별도 포스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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