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과 미사용 연차 개수 및 수당을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어요!
정부가 이번 설 명절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었죠! 즉, 직장인의 경우 연차를 사용 시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게 되는 만큼 미리 본인의 미사용 연차를 확인 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미사용 연차 개수 및 수당 계산 방법 소개
- 정부가 1월 27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직장인들은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음
- 연차 및 연차수당의 정의와 연차 발생 기준 설명
-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자는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함
-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와 추가로 생기는 연차 개수 설명
-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예시 제시
-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한 쉬운 계산 방법 소개
- 연차수당 계산과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및 발생 기준 소개
-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중
- 직장인들은 연차 사용 시 최대 9일 휴식 가능
- 연차는 1년 동안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로,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
- 연차 발생 기준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 발생
-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추가
-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 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으로 계산
- 복잡한 계산은 연차 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게 계산 가능
- 노동 OK 사이트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