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대상과 지급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주변에 결혼을 한 후 출산 준비를 하는 지인들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출산 가구 및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현재 임신중이시거나 자녀를 출산하실 예정이라면 신청 후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란다.
- 부모급여는 출산 직후 만 0세부터 1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
- 부모급여의 금액은 자녀가 0-11개월까지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원
-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시간제 보육 시설에 다닐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받음
- 부모급여는 자녀가 24개월 되는 시점까지 받을 수 있음
- 아동수당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녀가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
- 아동수당의 금액은 매월 10만원씩이며 만 8세까지 지급됨
-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오기 직전 달인 95개월까지 지급됨
-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
-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자녀를 보육하는 부모에게 제공
- 부모급여는 외국인 부모에게도 지급 가능
- 부모급여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름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
- 부모급여는 자녀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매달 제공
- 부모급여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 부모급여는 자녀를 출산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음
- 부모급여는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됨
- 부모급여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짐
-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시설에 다니는 경우,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받음
- 부모급여는 24개월까지 매달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5일에 지급됨
- 부모급여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됨
-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시작
-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
-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제공
- 부모급여는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현금으로 지급
-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까지 월 100만원, 1세까지 월 50만원 지급
-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차감 후 남은 차액인 4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원 중 475,000을 차감한 차액 25,000원을 받음
- 부모급여는 자녀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매달 25일에 지급
- 부모급여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