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증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세법 때문에 헷갈려 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자녀 증여 비과세 기준과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경제 인플루언서 에르메가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과 증여에 대해 고민함
- 자녀에게 주식증여와 현금증여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장단점을 분석함
-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에는 주식의 평가가치를 계산해야 하므로 증여세 신고가 지연됨
- 주식이 상승하면 증여세가 증가하지만, 주식계좌의 수익금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음
- 주식이 하락하면 증여금액이 적게 평가되지만, 주식계좌의 수익률이 감소함
-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성장성을 고려해야 함
- 자녀에게 주식증여를 할 경우 최소 2개월 뒤에 증여 신고를 진행해야 함
- 현금증여와 주식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세 신고 시기와 금액임
- 아기의 탄생으로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행복함을 느낌
- 아이에게 물려줄 자산을 만들기 위해 주식계좌를 개설함
-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식계좌를 만듦
-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마다 최대 2천만원이며, 아이가 31살이 되면 1억 4천만원까지 가능
- 토스증권을 이용하여 자녀주식계좌를 개설함
- 토스증권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자동으로 불러옴으로써 편리함 제공
- 아이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하여 투자를 진행할 계획
- 미국주식이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