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형제를 육아하고 있다보니 육아관려 정부제도가 달라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반가운데요
2025년부터 정말 좋게 바뀌더라구요 육아기 단축근무부터 육아휴직 개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 2025년부터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더 개선됨.
-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
- 육아기 단축근무는 최소 1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지급액은 주 10시간 이내 통상임금 1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따른 급여 지원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단축근무 급여 신청서, 확인서, 단축전후의 근로시간, 통상임금,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단축근무는 시작한 날 1개월 이후부터 끝난 날 이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맞벌이 부부의 아이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예정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연장, 사후지급금 폐지 예정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250만원까지 확대 예정
- 육휴 1년 6개월 사용 가능, 연장된 6개월에 대해서도 160만원 급여 지급 예정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예정, 온전한 전금액 급여 수령 가능
- 육아휴직 제도 개선은 맞벌이 부부나 다둥이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