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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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부부는 삼형제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있기에 이런 정책이 변경되면 꼭 확인해보는데요. 육아지원제도가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보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셔서 육아에 조금 더 보탬이 되길 바라며 한번 정리해보았답니다.

01.2025 육아휴직 개정 급여 1년6개월 조건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쉬는 제도
- 2025년부터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됨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도 개정되어 상한액이 최대 250만으로 상향됨
-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100%가 휴직기간 중 지급됨
-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됨 (부모 한명당 자녀 한명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시작 한 다음달부터 1일부터 12개월 이내로 가능
- 육아휴직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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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개정 기간 대상 확대 확인하기

- 2025년부터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더 좋아질 예정임.
-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임.
- 육아기 단축근무는 최소 1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지급액은 주 10시간 이내 통상임금 100%임.
-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됨.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함.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원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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