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2025년 달라지는 워킹맘 임신육아제도
2024.12.24콘텐츠 3

2025년 달라지는 워킹맘 임신 육아 지원 제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01.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급여 지원금 인상

-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급여 지원금 인상 예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으로 단축 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조건은 30일 이상 사용,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은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그 이후는 통상임금 8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이 인상될 예정
- 육아기 단축 근무 사용으로 줄어드는 소득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상한액이 증가할 예정
- 사회적인 인식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더욱 쉬워졌으면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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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5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 1년 6개월 사후지급금 폐지 변화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됨
-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300만원으로 인상됨
-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폐지될 예정
- 육아휴직 제도 변화와 시행 시기를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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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25년 임신기 임산부 단축근무 급여 신청서 32주부터 확대 시행일

- 2025년부터 임신기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임신기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단축기간을 확대함
-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가 가능해짐
- 육아지원 3법의 시행일은 내년 2월 23일부터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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