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면제한도
10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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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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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증여세 정보.(상속세 차이점&부부,자녀,손자 현금증여세 및 아파트증여세&증여세면제한도)

안녕하세요. 네이마리 입니다. 공부차원에서 증여세 정보 드립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될까, 카드형태로 만들었는데 어설프네요.^^;;(각설하고~) 증여세란? 직계가족 및 친척, 제3자(타인)로 부터 무상으로 현금, 주식, 부동산등을 증여시,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증여세가 면제되기에 자녀에게 재산 증여시, 어릴때부터 계획을 세운다면 절세가 가능. 상속세란? 재산을 소유한자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상속세 대상은 법률상 4촌이내로 제한) *증여세는 살아생전 재산 이전분의 세금, 상속세는 사망에 의한 재산 이전분의 세금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증여세율 및 상속세율 기준표.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8억원의 증여세나 상속세의 경우 [8억 x 30% - 6천만원 = 1억8000만원] 입니다. 30억 증여세의 경우 [30억 x 40% - 1억6000만원 = 10억4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면제한도. 증여가 친족간 이뤄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프라임에셋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직계존속: 아버지,어머니,(외)할아버지,(외)할...

202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