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세
19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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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총정리.(주택,아파트,법인,오피스텔,,일시적1가구2주택,감면,증여등)

안녕하세요. 네이마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관련 정리해봅니다. 취득세 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율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아파트,빌라,주택,오피스텔등)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주택 취득세(아파트,빌라등) 분류 부동산 주택 취득세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출처: 부공배카페(네이버이미지 펌)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 - 1주택 매수시 1~3%(매수금액과 면적에 따라 구분) - 2주택 매수시 8% - 3주택이상 매수시 12%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 - 2주택까지 1~3%(매수금액과 면적에 따라 구분) - 3주택 매수시 8% - 4주택이상 매수시 12% ※참고사항.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매수시, 새로 매수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이면, 취득세는 8%. -1주택자가 새로 매수하는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