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33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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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타 강사! 토지거래허가구역 파헤치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일정면적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등을 거래할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6㎡초과, 상업지역 15㎡이다.(2022년 4월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수 있고, 최대 5년이내에서 지정을 연장할수 있다.』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4곳 외에도 서울은 여러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곳이 잠삼대청(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입니다. 주저리 시작~ 보고있자니, 배가 아프다. -_-;;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겠나? 왜긴... 호재만발에 상승이 눈에 뻔하니.. 토지거래 자체를 허가제로 바꾼거임. 재산권 침해라는 말도 있지만 명실상부 가장 좋은 투자처. 이정도면... 정부가 1타 강사요. 스승임. 근데.... 반포는 왜?... 항상 빠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52평 64억! 어제 또 신고가 났더만... 잠원동까지 와우~ 찌라시 투척해 볼게요. 구청장 현황.. 투표 잘해야... -_-;; 참고로 서초구청장분은 보궐출마로 현재 국회의원이십니다. . .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과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기에 입김외엔 구청장이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그래도 시장에게... 쿨럭~..;; 오늘도 성투를 기원합니다...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