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주택담보대출 서류 feat. 개인사업자
2022.07.11콘텐츠 5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종류와 발급 방법 알아보자 :)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하기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사무실에 붙여준 등록증을 떼어갈 필요는 없고 보통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하기때문에, 무인발급기 / 홈택스 /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tip: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은날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찍어 사본을 만들어 두자.

아래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는 방법이다. 24시간, 토요일, 일요일 포함 연중무휴로 발급 가능하니 급한 경우 참고해 보길 바란다 :)
소득금액증명원은 말 그대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장인들과 달리 수입과 지출이 매달 일정하지 않기때문에 본인의 1년 소득이 궁금하다면 대출과 별개로 이 서류를 참고해도 된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모든 대출 심사에 있어 이 서류는 필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2년치 서류를 요구함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매년 7월 이전에는 직전 년도 소득은 조회할 수 없기때문에 만약 직전년도 소득을 요구한다면 다른 서류로 갈음해야 한다.

소득금액증명원 역시 홈택스/ 무인발급기 그리고 민원창구에서 발급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은 물론 초본까지 요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본과 등본은 홈택스/무인발급기/ 민원창구 뿐 아니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1분만에 발급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갔는데 등본만 누락됐다! 하는 경우엔 그 자리에서 모바일로 바로 발급 받아 은행원에게 팩스로 전송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수인경우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을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게 좋다.
이 서류는 다른 서류들과 달리 전화 통화와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때문에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해 발급 받으면 될 것 같다.
이 외에도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도 필요한데 이 중 인감증명서는 민원창구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계약자가 미성년자라면 기본증명서(상세)도 필요하다.

대출 받을때 필요한 서류가 많다보니 한두개씩 빠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당황하지말고 발급 방법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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