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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고객센터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소득 및 세액공제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꼼꼼히 챙기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의료비 공제 부분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관심을 가지는 항목 중 하나이기에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한도 몰아주기, 서류 제출 유의사항까지 소개드릴게요. 의료비 세액공제 ✅ 기존 : 지출액에 연간 700만 원 한도 적용 ✅ 변경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폐지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당해 연도 총 급여액의 100분의 3을 곱해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당해 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5년의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자녀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 공제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의료비도 존재하는데요. 보험금으로 지급된 의료비나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 비용 등의 경우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꼼꼼히 체크하셔야겠어요. 의료비 공제 한도 (계산) 나와 부양가족의 진료비가 나의 올해 연봉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5%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연간 700만 원 한도) 예시...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일텐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전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주택청약 저축 등 어떤 형태로든 주거비를 지출하는데, 세금 혜택이 큰 만큼 소득이나 주택 유무 등 다양한 조건을 복합적으로 살피기에 제도를 정확히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 월세 세액공제 조건, 신청 기간 집주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액 세액공제는 조세특별법 제95조의 2항에 따라 다음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의 근로자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및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차입한 경우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납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야겠어요. 공제율의 경우 또한 기존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되었는데, 총 급여 5,500만원 최고 8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 7,000만원 이하라면 15% 공제가 되고, 5,500만원 ...
2025년을 맞이하면서 이직을 계획하거나, 부동산 계약 등을 통한 대출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들이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때 관련된 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일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 보는법, 정부24 홈택스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서, 용어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본인의 소득 정보를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고 할 수 있어요. 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보거나 신용카드 발급 심사를 할 때 요구되며,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과 관련한 지원금 신청이나 비자 발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서류라 할 수 있겠어요. 보는 법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했다면 연말정산 현황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에 신고 현왕에서 표시가 되어있을 텐데요. 수입금액의 경우 연간 벌어들인 총액으로 근로자의 경우 세전 연봉, 사업자의 경우 총매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을 뜻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 홈택스(온라인) 네이버 검색창에 홈택스 입력 후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해 접속하셔야 하는데, 이때 ...
지난주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정산에 돌입한 것 같아요. 확정되지 않은 세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서 세액이 낮다면 13월의 월급이 될테고, 혹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될 텐데요.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인적공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세액공제가 있지만 그 항목과 요건들이 다르다 보니 꼼꼼히 신경 써서 챙기고 계실텐테, 오늘은 그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과 연중에 이직, 중도 퇴사자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 지급명세라고 불리는데, 용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증빙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을 통해 얼마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때 4대보험을 포함한 각종 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해당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세금제도의 운용방법에 따라 회사에서 나의 급여에서 미리 앞서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 뒤 되돌려 받는 것이 통상적인 정산 시스템이기에 미리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 이후 정산을 통해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미리 세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