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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기준 대상 확대 소식까지
경제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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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콘텐츠 3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적다 보니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해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정기신청 기간 이후 신청일은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그러나 정기신청 기간 이후의 신청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 10% 감액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같은 경우에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한 근로자는 8월에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한 후 신청자들은 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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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 대상 금액 소개(ft.자녀장려금)

-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15일에 진행됨
- 2023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은 6월 27일에 지급 완료
-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에 2조 3,611억원 지급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산정
- 신청은 가구당 1인만 가능하며,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요건과 지급액의 차이 존재
- 정기 신청 기간에 1인 가구는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 2,200만원과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며,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8월말에 심사 및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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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 신청방법 기간, 기준 조건 대상 내용 재산 금액 지급일까지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작년 소득이 있는 무직자도 신청 가능
- 대상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이 비교적 크므로, 대상자 여부 확인 필요
- 제도 확대로 인해 작년보다 신청대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 지급
-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지원
-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 재산기준은 소유재산 총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3년 연간은 올해 8월
- 신청 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인터넷 국세청홈택스, 서면 등으로 가능
- 제출서류는 소득재산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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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 반기, 조건 금액 기준까지

-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조건 금액 기준 정리
-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약 80만 가구 증가, 6조 1000억원 예상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기준에 따라 다름
-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은 전년도 9월, 하반기분은 올해 3월부터 시작
- 정기신청은 매년 5월부터 시작
- 근로소득자는 반기 및 정기신청 선택 가능, 사업 및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필요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귀속 및 신청기간에 따라 다름. 23년 하반기분은 올해 6월, 23년 연간 소득은 올해 8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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