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전체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견줘 5%(1조6836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4조225억원으로 올해(2조4969억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육아휴직급여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3조4030억원에 달한다. 올해 1조9869억원에서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를 크게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인데요.
2024년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신청 및 조건 지급대상 등에 대한 정러와 더불어 내년 2025년 인상된 육아휴직급여 시행일 및 소급여부에 대해 소개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됨
- 육아휴직급여는 3개월까지는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 지급
- 남성의 맞돌봄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현재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제도 폐지, 내년부터는 휴직 급여의 25%를 즉시 지급
-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이 5일(영업일 기준)에서 20일로 늘어나면서 국가지원금도 증가
-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1년 6개월 조건, 6+6기간 신청방법 소개
-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사용도 가능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다른 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 6+6 급여액은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보장,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지급
-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구비서류 자료 준비 후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에 장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