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의 공식에 따라 계산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지급대상이 되죠.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ㅏ업주 간의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가하기 위한것인만큼 이번 토픽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퇴직금 대상은 직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근로자이며, 정규 채용뿐만 아니라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도 포함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
-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한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퇴직소득세는 근로연수와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 계산 가능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는 경우 법적 처벌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신고 가능
- 금융감독원에서 2030 MZ세대 직원들의 퇴사가 급증함
- 퇴사의 원인은 급여와 복지 등에 대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측
- 고용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퇴직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
- 퇴직금은 근로자가 소속된 직장을 그만둘 때 받는 급여
-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회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가능
-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게 계산 가능
- 퇴직소득세 세금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능
- 2010년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법률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