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분들은 연말정산이라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따로 해야 합니다.
알바나 프리랜서 등 다른 소득들과 모두 총괄 합산해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일정 세율로 인해 환급금, 세금이 결정이 되고
과오납한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올바르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 각종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수입 중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로 정해집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사업장이 2곳 이상이라면 합산해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이제는 종합소득세 환급 시기가 돌아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 합산한 소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