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에이투지
경제 전문블로거
2024.08.01콘텐츠 2

LH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투지
에이투지님의 PICK
LH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 확인하기(입주자가격 및 신청기간)

- 경제 인플루언서 에이투지가 의식주 비용 증가 문제를 제기함
-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 관련 지원 정책 중 하나인 LH행복주택을 소개함
- LH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됨
- 입주자격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 충족 필요
- 입주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등
-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기준 충족 필요
-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되며,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는 6~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간 거주 가능
- LH행복주택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능
- 정부 지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신청 권장

에이투지
에이투지님의 PICK
LH행복주택 공고 입주자격 신청방법 정리 (신청기간,절차)

- LH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되는 주택임
- 입주자격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로 구성됨
- 대학생계층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도 포함됨
- 청년계층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등이 해당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혼인을 계획중인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됨
-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됨
-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됨
- 산업단지근로자는 아래 3가지 입주자격 및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됨
- LH행복주택 신청방법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신청 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성...

#LH행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