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기한 후 추가신청 방법
2024.08.29콘텐츠 2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 이었습니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5월 중 신청을 완료하여 오늘 새벽 정기분이 입금되었을텐데요

01.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 및 최대 수령 가능금액은?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 예정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기초생활 보장과는 차이가 있음
-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은 가구의 형태와 재산 보유액으로 나뉨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에 따라 대상이 변경됨
- 신청 전년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불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이 있음
-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은 8월 29일이며, 신청 시 제출한 입금계좌로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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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여러가지 사유로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는 생각으로 미신청자가 2023년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대상자의 10%가 넘는 약 22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02.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기간에 접수를 놓쳤다면?

근로장려금은 가구형태와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 가능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혹시나 놓쳤거나 몰랐다면 추가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접수 시 정기분 산정금액에서 5%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니 연장 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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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만 경기가 안좋거나 몸이 안좋거나 다양한 사유로 일정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근로자에게 소득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하기에

대상자라면 잊지마시고 놓치셨다면 모두가 남은 기간동안 추가신청을 완료하여 필요한곳에 도움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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