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김영란법 대상 및 기준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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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었으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여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01.김영란법 대상 경조사비 조의금 금액 정리(식사비, 선물)

- 김영란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
- 2015년 3월 27일 제정,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 김영란법 대상은 국회의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 김영란법 경조사비는 조의금, 축의금 모두 한도 5만원 이하(화환, 조화는 10만원)
- 선물은 5만원까지 주고 받을 수 있음
- 식사비는 원래 3만원이었으나 24년 8월 27일부터 5만원으로 확대 시행
-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한도가 15만원, 설날, 추석에 주고 받는 농축수산물은 3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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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김영란법 뜻 대상자 완화 내용 알아보기(식사비, 선물, 경조사비)

-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에 추진되어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됨.
- 김영란법 대상자는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임.
-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합산 기준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음.
- 식사비는 2003년 제정된 금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 축의금과 조의금의 가액 범위는 5만원, 화환·조화에 한해 10만원을 인정하는 가액 범위 유지.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등 명절 기간은 3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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