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와 연금복권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임입니다. "혹시나 나도?"라는 기대감에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구매하게 되지요. 당첨 된다면!? 그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겠죠!?
그러나, 당첨의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로또나 연금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로또와 연금복권의 세금 문제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당첨의 기쁨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로또 구매 철학은 무조건 1천 원 구매
- 로또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5분에 MBC에서 추첨
- 당첨금 구조는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분배
- 1등 ~ 3등은 총 판매액에서 4등과 5등의 당첨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분배
- 4등은 5만 원, 5등은 5천 원 고정 값
- 로또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분리과세됨
- 로또 세금은 200만 원 초과 금액부터 부과되며, 200만 원 ~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33%
- 로또 1등 세금은 10억 원 당첨 시 2억 9,700만 원, 실수령액은 7억 300만 원
- 로또 2등 세금은 당첨금이 보통 3억 원 이하이므로 22%로 계산
- 로또 3등 세금은 보통 비과세이며, 당첨금이 보통 100만 원대임
- 일정한 현금흐름이 생기는 연금복권이 좋다
- 연금복권의 정식 명칭은 연금복권 720+이며, 1등 당첨금 700만을 20년간 지급함.
- 연금복권 당첨률은 로또보다 약 1.6배 높음.
- 복권 당첨금 세금은 3억원이 넘으면 33%,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은 22% 세율이 적용됨.
- 연금복권 1등 당첨자는 매달 546만원씩 20년간 총 13억 1040만원을 수령함.
- 2등 당첨자는 매달 78만원씩 10년간 총 9360만원을 수령함.
- 연금복권은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