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육아휴직 아빠육아휴직 2025 급여
2025.02.15콘텐츠 2

-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됨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증가
-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아빠·엄마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및 조건이 확대됨
-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됨

01.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급여 2025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됨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증가
-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아빠·엄마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및 조건이 확대됨
-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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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육아실업급여 2025 육아휴직실업급여

- 육아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육아로 인한 퇴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한해 지급
- 육아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음
-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함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와 본인이 혼자 육아할 수밖에 없다는 입증 서류 필요
-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음
-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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