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단축근무 기간 급여신청
2025.02.15콘텐츠 2

-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
-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
-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
-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설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짐
- 급여는 단축 전과 후의 근로시간, 월 임금 등에

01.육아기단축근무 육아단축근무 급여 기간 및 조건 정리해봄

-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
-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
-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
-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설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짐
- 급여는 단축 전과 후의 근로시간, 월 임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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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단축근무 기간 급여신청 (feat. 모의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용 가능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가능
-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은 1시간 ~ 5시간, 주 15시간 ~ 35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30일 이상 실시한 경우,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필요
- 급여 지원구간은 주당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 예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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