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45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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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TF 투자방법...국내상장 ETF,해외ETF,해외선물..ISA계좌와 연금저축펀드,DC,IRP퇴직연금

중국은 기본적으로 외국자본에 대해서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상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에 한번씩 주식시장은 급등합니다. 이런 기대로 최근 상해종합지수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주식을 투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개인연금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계좌가 있으면 세금을 당장 내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5.5%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다음은 ISA계좌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ISA계좌로 투자를 하면 이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됩니다. ISA계좌가 만기되면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할 경우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계좌와 ISA계좌가 없을 경우 국내상장 중국 ETF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해외상장 중국 ETF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국내상장 중국 ETF는 배당소득세로 15.4%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가 부과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면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국내상장 ETF에 투자할 경우 최대 49.5%까지 세율이 상승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중국증시에 투자하는 또다른 방법은 해외선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국관련 해외선물의 대표지수는 FTSE 차이나A50입니다. 해외선물을 이용할 경우 이익에 대해서 11%가 과세됩니다. FTSE 차이나 A50의 경우 위탁증거금...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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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배당주 투자시 유의점..중개형ISA계좌,연금저축계좌,IRP로 투자시 장단점

주식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은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를 매수하는 것은 절호의 저가매수찬스가 됩니다. 배당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값입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이고 1년 배당금이 5천원이라면 배당수익률은 5%입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5만원이 되면 배당수익률은 10%가 됩니다. 대신증권2우B를 보면 배당수익률은 8.22%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수익률은 높아집니다. 배당금을 높여도 배당수익률은 높아지죠. 배당주 투자에서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배당락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면 회사에서 현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산은 감소합니다. 자산감소로 주가하락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대신증권2우B의 경우 3월 배당락이 있었고 주가는 급락합니다. 배당락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죠. 대신증권의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명에 대신증권, 공시유형에서 거래소 공시, 거래소 공시에서 수시공시를 체크합니다. 현금,현물배당결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배당기준일이 2024년 3월 26일로 나옵니다. 주식은 D+2일 결제입니다. 3월 22일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5일이 배당락일입니다. 주식은 택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배를 오늘 주문하면 바로 받지 못하...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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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코스피와 레버리지 ETF, 금투세 부과시 중개형ISA계좌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별종목에 투자할 경우 원금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KODEX레버리지와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를 투자하면 개별종목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의 특징은 2년에 한번씩 시세가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초 급등한 이유는 셀트리온관련주 영향입니다. 셀트리온이 급등하면서 코스닥은 급등합니다. 이후 셀트리온은 코스피로 이전합니다. 이부분이 코스닥지수 투자에서 유의할 점입니다. 셀트리온이 폭등하고 코스피로 이전하면 셀트리온은 코스닥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MSCI지수에서 퇴출이 되는 경우는 주가하락으로 시총이 감소할 때입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시총이 증가하면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코스닥 지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는 2년후 2020년 3700원까지 하락합니다. 2020년 3월은 팬데믹으로 개미들이 주식을 던질 때입니다. 개미들이 바닥에서 주식을 던지게 되면 이후 코스닥은 급등합니다. 세력들이 저가에서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까지 코스닥은 급등합니다. 그리고 2022년 미국기준금리 인상으로 코스닥은 다시 폭락합니다. 2022년 10월 국내 PF대출 위기와 고에너지가격으로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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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형ISA계좌,연금저축계좌의 장단점

ISA 가입조건은 만 19세이상 이거나 만 15세에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전 3개년 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2023년 금융소득이 2100만원이라면, 2025년까지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계좌로 수익이 발생하면 9.9%저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49.5%입니다. 은행예금을 ISA계좌로 이용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 유형은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형,서민형,농어민입니다. ISA계좌는 수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적용하므로 금투세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급성장합니다. ISA는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지만, 미불입 한도는 다음연도로 이월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ISA계좌를 개설하고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나중에 ISA계좌로 1억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개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포인트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ISA 서민형을 비교해보죠. 총급여가 5100만원이면 세역공제율은 16.5%입니다. 이때 ISA서민형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ISA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비과세한도만 달라지...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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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IRP퇴직연금,ISA계좌로 투자시 유의사항

2000년대 증권사들의 매매수수료는 평균 0.2%였습니다. 미래에셋이 0.029%를 통해서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합니다. 이후 키움증권이 0.015%로 시장을 잠식합니다. 현재는 증권사들이 무료수수료 경쟁을 하고 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는 아니였습니다. 키움이 0.015%로 업계 최저수수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온라인 위주 영업이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때부터 단타는 키움으로 많이 했습니다. 2008년까지 증권사의 또다른 수입원은 펀드판매수수료였습니다. ETF에서는 판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지점에서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증권사 지점에서 펀드를 가입하면 펀드수수료 2%정도되었습니다. 현재, 펀드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15년전에는 지수투자를 펀드로 했습니다. 펀드 수수료가 2%대였지만, 많이했던 이유는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을 성장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인디펜던스와 디스커버리였습니다. 누적수익률은 1000%를 달성하죠. 미래에셋 펀드가 성장한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펀드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상하이종합지수는 대폭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콩 H지수로 대신 투자했습니다. 홍콩 H지수가 전고점에서 미래에셋은 인사이드펀드를 내놓게 됩니다. 이후 중국지수는 급락하게 됩니다. 이때 미래에셋 회장,박현주는 중국의...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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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DC형,IRP와 ISA계좌..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호제도는 현재 통화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테라코인의 폭락은 예금자보호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은 현실세계에서는 화폐보다는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입니다. 펀드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암호화폐는 예금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예금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뱅크런은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한다는 의미이죠. 저축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축은행으로 돈을 맡기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축은행과 루나코인은 유사합니다.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사태를 보면 알 수 있죠. 루나코인과 같은 저축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보호대상은 예금만을 생각합니다. 은행,저축은행 뿐만아니라 보험회사,증권회사 등의 상품도 예금자보호대상이 됩니다. 보험회사 상품 중에서 개인보험이나 퇴직보험, 증권사의 경우에는 고객예탁금이 예금자보호대상이 됩니다. 씨티은행의 예금을 맡겼을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이 됩니다. 금융위 인가를 받은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줍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은 예금보험공사 비보호대상...

202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