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4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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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손해 보지 않는 이유 7가지

기업이나 지자체에 은퇴재무설계를 강의하러 갈 때마다 교육생에게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노후 생활비는 자산 중심이 아니라 현금흐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현금흐름을 만드는 핵심 자산 중의 하나가 퇴직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퇴직연금으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에 더해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건 일시금으로 받건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퇴직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끔 강의하다 보면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으면 한 번에 일시금으로 못 찾는 줄 아는데 한 번에 다 찾을 수 있으며 그럴 때 연금 수령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 소득세를 30% 감면받게 되니 일단은 무조건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급여 통장과 같은 일반 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지만,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 소득세는 인출할 때까지 ETF, 리츠, 펀드 등으로 운용하다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때 원래 낼 퇴직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즉 세금으로 찾아갈 때까지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 다닐 때 DC형 퇴직연금 안에서 펀드나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하게...

2024.06.30
배당 2,000만 원 넘으니 건강보험료 껑충… 결국 65세 은퇴자 주식 팔아 아파트 샀다

은퇴자가 가장 신경 쓰고 부담스러워하는 노후 지출 항목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자녀 등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소득과 보유한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은퇴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뀝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합산 소득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 소득 중 이자, 배당, 기타 소득액은 100%를 반영하고 근로, 연금소득은 50%를 반영합니다. 아래 링크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65세 은퇴자 A씨가 고배당주에 5억 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배당금이 2,000만 원을 훌쩍 넘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을 걱정해 절반을 덜어내 그 돈으로 소형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물론 소형아파트를 보유해도 세금이 나오고 건강보험료도 재산액에 따라 내야 하지만 배당 소득보다는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에서 배당주를 팔아 그 자금으로 소형아파트를 산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읽기: 배당 2000만원 넘으니 건보료 껑충… 결국 65세 은퇴자 주식 팔아 아파트 샀다 장기투자 막는 금융소득과세 65세 은퇴자인 A씨는 지난해 고배당주에 투자했던 5억원 중 절반을 덜어내 ...

2024.06.18
ISA 계좌의 최대 매력, 4가지 세금 혜택과 2가지 추가 장점

기업이나 지자체에 강의하러 가면 교육생에게 당장 돈을 넣든 아니든 무조건 오늘 당장 본인과 배우자의 ISA 계좌를 개설하라고 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신분증만 준비하면 5분 안에 계좌를 바로 만들 수 있다. 교육생에게 ISA 계좌를 당장 만들라고 숙제를 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계좌를 열면 돈을 넣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3년만 채우면 ISA 계좌에서 주는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는데 그 3년의 기간이 돈을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좌 개설일 기준이다. 또한 ISA 계좌에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다른 어떤 금융 상품에 비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ISA 계좌의 세제 혜택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첫째,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다. ISA 계좌는 가입 기간 3년을 채우면 연봉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기준으로 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준다.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한다. 이자나 배당소득세 15.4%에 비하면 커다란 세제 혜택이다. 둘째, 이익과 손실에 대해 손익 통산을 한다. 이익에서 손실을 제한 후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ISA 계좌에서는 주식이나 ETF 등 여러 가지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데 이때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일부 상품에서 투자로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에...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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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부자도 아닌데 투자 잘한게 죄냐”…‘서민 족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 확 줄인다.

자산 관련한 여러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족쇄에 갇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다. 현재 이자나 배당 소득이 1인당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가 두려운 것은 누진세율이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종합과세 기준은 2013년에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다. 그사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개인의 소득은 증가했고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가 하락했고 자산 관리 방법 등이 빠르게 바뀌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그대로였다. 현재 기준인 금융 소득이 연간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 정도 금융 소득으로는 은퇴생활자의 생활비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금융 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이자나 배당 소득세로 15.4%를 원천 징수한다. 아래 링크한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정치인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금융 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1인당 연간 금융 소득 2,000만 원 기준을 4,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3분기 중에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관련 기사 보기: [단독] “난 부자도 아닌데 투자 잘한게 죄냐”…‘서민 족쇄’ 금소세 부담 확 줄인다 - 매일...

2024.05.25
선진국엔 흔한 ‘배당 생활’…. 한국 은퇴자들은 그림의 떡 –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5가지 장벽

정부나 노후 준비를 하려는 개인이나 노후 생활비에 대해 300만 원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은퇴재무설계를 강의할 때마다 교육생에게 노후 생활비로 현재가치로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을 늘 한다. 교육생으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5년 전에도 300만 원, 지금도 300만 원이다. 아마 5년 후에도 300만 원으로 답할 것 같다. 하지만 올해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372만 원이다. 2년마다 조사해서 발표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노후보장패널 2021년 조사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부부 적정 노후 생활비가 이미 330만 원이다. 그 이후 코로나로 물가 상승이 이뤄진 걸 참작하면 올해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부부 적정 노후 생활비 372만 원은 현실성이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정부 모두 여전히 노후 생활비 월 300만 원의 벽에 갇혀있어 좀 갑갑하다. 이러면 개인은 노후 준비를 현실과 동떨어지게 부족하게 하게 되고, 정부는 개인이 노후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관련 세제나 제도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더 심하면 관련 세제나 제도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개인이 노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려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방해할 수도 있다. 아래 링크한 조선일보 왕개미연구소 기사에 나오는 은퇴자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주식의 배당 소...

2024.05.12
종합소득세 1,255만 명 최다… -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적게 내려면

아래 링크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안내를 1년 전보다 82만 명 많은 1,255만 명에게 보냈다.”라고 한다. 관련 기사 보기: 종소세 1255만명 최다… ‘5월의 날벼락’ 고금리 여파로 금융소득 증가 납부 통보 대상 82만명 늘어나 “돈 들어갈 데도 많은 가정의 달에 종합소득세라니 날벼락이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 안내를 받았다”는 납세자들이 n.news.naver.com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은 사람이 증가한 이유는 고금리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의 이자 소득이 많이 늘었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청년 실업이 늘면서 창업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이 더 정교해지면서 세원 포착이 더 쉬워졌다고 한다. 이자와 배당 소득이 늘면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해당해 고율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늘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새로 생기거나 증가할 수 있다.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1인당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다른 소득에 더해 종합과세하므로 다른 소득이 높다면 고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도 피부양자 탈락이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을 비롯해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결혼했다면 본인만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모두 탈락한다. 피부양자...

2024.05.04
이자소득 상위 1%, 이자로만 한 해 1천700만 원 번다

아래 링크한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2022년에 이자소득 상위 1%인 사람들은 한 해 이자로만 1천710만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상위 1%가 거둔 이자소득이 전체 이자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이자소득 상위 1%, 이자로만 한 해 1천700만원 번다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자 소득 상위 1%인 사람들은 한 해 이자로만 1천71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www.yna.co.kr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 금리 인상으로 초저금리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 저축은행 이자율이 3% 후반~4%대이고 시중은행 이자율이 3% 중반대인데, 지금 금리보다 높았던 시기이니 평균 연 4.5% 정도 금리였다고 가정하면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위 1%의 금융자산은 3억 8,0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이익, 비(非)영업대금 이익 등을 포함합니다. 사실 이 시기에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많았으니,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나 비과세 보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연금저축이나 IRP까지 포함한 금융자산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주식 투자나 ETF 투자할 때 받을...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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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까지 노후 준비 못 했다면 그냥 '이 1가지'만 하세요!

유튜브 부티플TV와 인터뷰한 4번째 영상입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을 비롯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위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IRP에 받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5가지 혜택과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1) 적립금을 찾을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운용해서 추가 이익을 얻을 기회. 2)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 얻는 절세 혜택 3) 과세이연 효과 4) 퇴직소득세 납부 이연에 따른 구매력에 따른 감액 효과 5) 건강 보험료 산정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효과 @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강의할 때 사용하는 장표 함께 올립니다. 2. 여유가 있는 노후생활을 원한다면 퇴직 전까지는 반드시 이 3가지는 준비하세요! 1) 노후 소득에 맞춘 소비지출 줄이기 2) 주택담보대출금을 포함한 대출 원금 최대한 상환하기 3) 공적연금 맞벌이 준비하기 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HMiCRM7gvic?si=zCDAPfqrW0NCt7J5

2024.02.12
노후에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 턱없이 모자를 때, 50대에게 개인연금 무엇이 좋을까 - 현명한 은퇴자들TV 인터뷰 영상 촬영 2부

현명한 은퇴자들 2번째 촬영 분입니다. 개인연금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내용입니다. 댓글들 보면 세금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효과에 비하면 연금 수령할 때 내는 연금 소득세(연령별 5.5~3.3%)는 작은 수준입니다.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고요.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com/watch?v=8Wqg26SJV4U&si=EnSIkaIECMiOmarE <내 은퇴통장 사용설명서> 주요 내용 보러가기: 내 은퇴통장 사용설명서 저자 이천 출판 세이지 발매 2022.12.12.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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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고요? -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소득 종합과세 여부

지난주에 모 기업체에 은퇴재무설계 강의를 하러 천안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강의는 강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데다가 수강생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강의 시간 내내 많은 질문을 받고 답변하면서 유익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유난히 질문이 더 많았는데 질문과 제 답변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먼저 질문 내용을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강의를 수강했던 이 선생님은 금융회사에 상담하러 갔다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2002년 이전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 과세되지 않지만 2002년 이후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고요. 이 선생님이 금융회사로부터 설명들은 내용은 사실일까요? " "2002년 이전 국민연금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 과세되지 않지만 2002년 이후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고요" 라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섞여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이 여기저기 정보를 얻어 아는 것은 많았지만 사실관계가 혼합돼 정보가 정확...

2022.11.06
07:32
연금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고요? -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소득 종합과세 여부
재생수 2,820202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