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38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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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전세대출,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재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해 총량 규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중단됐던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재개될 전망임.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문제 발생 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특히 아파트 입주 시 받는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의 경우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110여 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함. <출처: 매경 10/15, 2021> 이에 따라 지난 8월 전세대출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한 NH농협은행이 전세대출을 재개하게 되고 이번 주에 전세대출을 중단한 BNK경남은행,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중단한 카카오뱅크, 신규 임차 자금 외 전세대출을 중단한 BNK부산은행 등도 모두 전세대출은 재개할 전망임. 신한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오는 18일부터 없애기로 했음.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전세대출과 관련해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를 축소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함. 당국은 중단됐던 전세대출이 재개되면 일시에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고 함. ---------------------- 이런 ...

2021.10.15
[부동산 공부] KB국민은행 집단대출 축소, 입주 예정자 날벼락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집단대출 관련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 조사 가격 운영 기준을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 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금액'으로 바꿀 예정이라고함. <출처 : 매경 9/25, 2021> 예를 들어 분양가 6억 원, KB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았다면 입주 잔금 납입 시 기존에는 KB 시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대비 40%인 최대 2억4000만 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 통상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으면 분양가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중 60%는 은행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아 주어진 일정에 따라 납입하고 이후 입주 시점에 만기가 긴 잔금대출로 갈아타면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금융기관의 집단대출 한도 축소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5~6%)을 넘어서자 공식적으로 신규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했음. 국민은행의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다른 은행권으로 이런 움직임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중도금 집단 대출 믿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겠습니다.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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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청약 당첨돼도 중도금대출 안 될 수도 있다

청약 당첨돼도 중도금대출 안 될 수도 있다는 기사인데 청약할 때 분양금액 전액을 가지고 청약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계약금 정도만 가지고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출처: 매경 9/10, 2021> 기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일부 은행은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공공분양 파주 운정3 A17블록, 시흥 장현 A3블록, 화성 봉담2지구 A2블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고 공지했다. 중도금 대출 불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고 그 경우 수분양자가 자력으로 분양가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리기 위함이다.” -기사의 내용 중에 중도금 대출 불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고 그 경우 수분양자가 자력으로 분양가를 납부해야 한다고 미리 알리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청약할 때 중도금 집단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꼼꼼히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값은 올라가고 대출은 조이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출처: 매경, 9/10, 2021> 대출을 생각하는...

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