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1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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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청해야

김유성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있지만 상당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성 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아는 지인에게 법적 조언을 구한 후 한정승인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아버지의 빚을 모두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상속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한정승인이 승인되면 유성 씨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의무가 생기고, 혹시 나중에 유성 씨도 모르는 빚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상속 재산을 넘어서는 채무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진 빚을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신청했겠지만, 현재 파악한 사실로는 남긴 재산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사망하면 자녀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만 혹 고인이 빚을 졌을 경우 빚을 상환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빚보다 상속 재산이 많다면 상속을 받은 후 빚을 상환하면 되지만 빚이 더 많거나,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부모님이 남긴 빚에 대한 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는 뭐가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부채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으나 부채보다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주로 신청하게 됩니다. ...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