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모기업에 강의하러 갔을 때 교육생 중 한 분이 자기가 알기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속재산이 아주 많으면 30억 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재산 100억 원을 남겨 놓고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두 아이가 상속인이라면 엄마의 상속 지분은 1.5/3.5로 상속 지분이 대략 42.86%입니다. 100억 원의 42.86%는 42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30억 원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30억 원을 초과한 12억 8,600만 원만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0억 원의 42.86%는 12억 8,580만 원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인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 상속분 12억 8,580만 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엄마가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아이 둘이 10억 원을 상속받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해 10억이 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법정 지분인 엄마:아이:아이가 1.5:1:1로 나눠 받지 않고 아이 둘만 5억 원씩 나눠서 상속받아도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여했다가 10년 안에(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재산이 많다면 증여는 가능하면 빨리하는 게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째, 비과세 증여재산 둘째, 공인법인에 출연해 과세가액이 불산입되는 재산 셋째, 일정 요건을 갖춰 장애인이 증여받는 재산 오늘은 장애인 자손에게 증여하면 증여자가 10년 이내 사망해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도 않고 증여세도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자손이 재산을 증여받고 신탁업자에게 본인을 수익자로 해 신탁하거나(자익신탁), 다른 사람이 장애인 자손을 수익자로 해 신탁하였을 때(타익신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자가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더라도 5억 원 한도 이내이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도 면제됩니다. 자익신탁의 요건은 아래 3가지입니다.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어야 함. 둘째,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함. 셋째, 신탁 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함. 단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 기간이 끝나면 신탁 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함. 타익신탁의 요건은 아래 3가지입니다. 첫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어야 함. 둘째,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함. 단 장...
사전 증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먼 훗날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고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전 증여는 장기 계획을 잘 세워 실행하지 않으면 절세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고인이 사망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단, 상속인이 아닌 손주나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성인이 된 3남매 준성씨. 영미씨, 명성씨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각각 3억 원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자산을 물려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증여재산과는 별도로 30억 원의 상속 재산을 남겼습니다. 3남매가 5년 전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당시에도 이미 성인이라서 각각 3억 원 가치의 증여재산 중 5,000만 원을 증여 공제한 후 각각 4,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3남매에게 증여한 후 10년이 안 된 5년 만에 돌아가셨으므로 3남매에게 사전 증여한 9억 원은 상속 재산에 포함돼 상속 재산은 30억 원이 아니라 39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한 후 34억 원에 대한 상속세 12억 4,000만 원을 3남매가 분담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5년 ...
상속받을 때 보통 법정 지분대로 재산을 나눕니다. 자녀당 1씩 지분을 나누는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5할을 더해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이 현금만 남겼다면 법정 지분대로 나누면 깔끔하지만, 다양한 물건의 부동산까지 남겼다면 법정 지분대로 나누는 게 부동산에 세를 주거나 미래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인의 의견이 다르면 그때는 상속인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가치를 판단해 대략 엇비슷하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해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상속인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 상속받은 재산 가치에 큰 변동이 생겼을 때 상속인 간에 재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스토리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삼 남매인 강민, 소연, 영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협의하여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아파트, 토지와 현금 등으로 다양했지만, 삼 남매는 서로의 필요와 관심사를 고려해 유산을 현재 가치로 엇비슷하게 나눴습니다. 강민은 아파트를, 소연은 토지를, 영길은 현금을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형제들끼리 다툼이 많다는데 삼 남매는 상속 재산 분할에 있어 협의가 물 흐르듯이 잘 이뤄져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상속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둘째 ...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출장이나 여행으로 여러 나라의 도시나 휴양지를 가봤지만 갈 때 잠깐 좋고 며칠이 지나면 우리나라로 빨리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면 당연히 ‘집이 최고야’라고 외치게 되고요. 언어도 불편하고, 음식도 잘 안 맞으니, 지금도 앞으로도 굳이 해외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아래 링크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 최근 글로벌 투자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 ‘2024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 연말까지 1200명의 백만장자가 해외로 유출돼 세계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3년(800명)보다 50%나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단기간에 유출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읽기: 한국 ‘백만장자가 등지는 나라’ 세계 4위로 올라 한국 백만장자가 등지는 나라 세계 4위로 올라 2024 부의 이동 보고서 올 연말까지 1200명 해외 유출 www.chosun.com 그러면 한국의 백만장자들은 왜 한국을 떠나는 걸까요? 위에 링크한 기사에서는 주요 이유로 2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 55%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OECD 평균은 25%입니다. 반면 자녀 교육이나 취업면에서 매력적인 미국은 상속, 증...
서울에 사는 김현웅 씨는 아들 성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1억 원 상당의 상장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이 주식이 아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주식을 증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업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며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김현웅 씨는 주식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됐는데 괜히 비쌀 때 증여해서 증여세만 많이 내서 속상했습니다. 김현웅 씨는 높은 가격에 증여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떨어진 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 종가를 평균해 증여재산 가액을 정합니다. 위 사례의 김현웅 씨처럼 주가가 반토막이 나지 않더라도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 주식은 부동산과는 달리 취득세 부담이 없으므로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둘째, 증여 취소는 증여세 신고 기한인, 증여일의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만일, 기한 내에 증여 취소를 했지만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면 취소가 안 되는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후에 증여자에게 반...
세금이란 어떻게 보면 참 오묘합니다. 결혼한 아들이나 딸에게 증여하기보다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결혼한 아들에게 결혼할 때 최대로 공제받은 1억 5,000만 원과는 별도로 10년이 지나지 않아 추가로 각각 1억 원씩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아빠, 엄마는 동일인으로 보아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럴 때 내야 하는 증여세는 3,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장인이나 장모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각각 증여할 때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하면 동일인이 아니라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각각 1,000만 원씩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세금을 합산해 2,000만 원만 며느리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증여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증여했지만 1,0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조심할 점은 며느리가 받은 2억 원을 남편에게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우회 증여를 발견할 경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의 재산에 대한 개념 없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 생...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여를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세가 30%가 할증됩니다.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10%가 더 추가돼 40%가 할증됩니다. 왜 할아버지가 아빠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할증될까요?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아빠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아끼려면 아빠를 건너뛰고 손주가 직접 증여 받는 게 할증이 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아빠가 자녀에게 증여할 거라는 예상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고려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2억 원을, 시차는 있겠지만 아빠가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할 때와 할아버지가 직접 손주에게 2억 원을 증여할 때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3,000만 원입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3,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해 아빠와 손주가 총 6,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빠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2억 원을 증여하면 3,000만 원에 30%가 할증돼 증여세를 3,9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해 30% 할증이 붙었지만, 세금은 2,100만 원 줄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빠나 손주에게 증여한 후 6년이 지나 사망했다면? 이렇게 손주에게 2억 원을 증여한 할아버지...
요즘은 자녀 수가 적고 소득이나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 아이들 어릴 때 증여하려는 부모가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모 중 자녀에게 적금이나 적립식펀드에 가입시켜 부모가 돈을 내주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증여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50만 원씩 10년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총 6,000만 원 상당을 증여할 계획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보유한 목돈 중 6,000만 원을 바로 증여한 후 증여한 금액에서 적금이나 적립식펀드를 자동으로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6,000만 원에서 미성년자 10년간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을 제하고 4,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세율 10%를 곱해 산출된 400만 원의 세금만 내면 증여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목돈을 바로 증여하지 않고 매월 50만 원씩 10년 동안 자녀 명의로 가입한 적금이나 적립식펀드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해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입니다. 이 방법으로 증여하면 당장 목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금이나 적립식펀드에 처음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넣어줄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증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50만 원과 5년 후 50만 원, 10년 후 50만 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지금이나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명목 금액 5...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강의할 때 올해부터 적용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관련해 교육생에게 우스갯소리로 농담할 때가 있습니다. 혼인 관련한 증여재산 공제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금전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증여세 문제 때문에 찝찝해하던 증여를 양성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준 부모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교육생에게 이야기하면 기겁하면서도 농담인지 알기에 웃습니다. 사실 본인들의 노후 준비도 부족해 걱정인데 결혼하는 자녀에게 거금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제 노후 준비에 충격이 안 갈 정도 선에서 아들 둘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었었고 몇 년 전에 생긴 목돈으로 이미 결혼자금 증여를 완료했습니다. 더는 아이들 결혼자금은 신경 쓰지 않을 거고, 혹 나중에 아이들이 더 요구해도 들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저와 아내의 노후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을 증여할 때 세금을 물리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자녀가 혼인하거나 이미 혼인해서 자녀를 출산할 때 ...
예전에 상담할 때나 기업에서 강의할 때 내담자나 교육생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때가 있어 바로 잡아 준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분들은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면 무조건 절세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절세가 가능할 때도 있고 양도세가 많이 나와 세금을 더 많이 낼 때도 있다. 먼저 부담부 증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하려는 부동산에 담보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나 전세 보증금을 증여받는 사람이 해결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담보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이 있다면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증여받는 사람은 전체 금액에서 담보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6억 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하는 사람은 6억 원에 대해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하고 증여받는 사람은 10억 원에서 전세 보증금 6억 원을 제한 4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선택할 때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서 이익이 되는 절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6억 원의 양도세 + 4억 원의 증여세가 10억 원 전액을 증여할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면 부담부 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부담부 증...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적이 자녀라고 하지만 부모가 여유가 있다면 자녀를 도와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자녀가 사업자금이 필요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항상 신경 쓰이는 게 증여입니다. 자녀에게 영구적으로 줄 생각이면 증여세를 내고라도 증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나중에 원금을 회수하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국세청에 입증할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이라도 나중 세무 조사에 대비해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 당국은 부모와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대여는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자녀가 장차 빌린 돈을 갚겠다는 것을 입증해야 세무 당국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이라도 실제 빌려줬다는 것을 장차 세무 당국에 입증하려면 무조건 차용증을 쓰고, 매월 차용증에서 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부모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증빙을 남겨 놓아야 나중에 제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정 이자율은 연 4.6%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이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7월25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그동안 논쟁거리가 됐던 상속세 증여세 개정 방안도 발표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바뀝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습니다. 현재 1억 원 이하는 10% 세율을 매기었는데 개정안에는 2억 원까지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최고 세율 구간에서 10억 초과~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를 적용했는데 최고 세율 50%를 없애고 10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둘째, 자녀 공제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10배인 5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상속세 과표는 재산총액에 각종 공제액을 빼 결정합니다. 이후 과표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상속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공제액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를 비롯한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를 합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분에 따라 5억~30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초공제에 자녀 공제를 비롯한 각종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전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했습니다. 거기에 배우자공제 5억~30억을 ...
대학생 자녀를 오피스텔에 독립시켰지만, 주, 부식 등 생활비와 오피스텔 관리비 등을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와 그밖에 유사한 것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중에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때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생활비는 차이가 있으므로 얼마면 괜찮은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생활비를 받는 사람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학생 자녀라면 확실하게 피부양자로 인정받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는 대체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는 자녀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면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능력이 되므로 부모가 보내준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생활비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만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그 돈을 적금이나 예금에 넣거나 주식, 토지·주택 등의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할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에게 생활비 받아 아껴서 저축이나 투자하면 증...
오늘은 돈 많은 할아버지가 손주 결혼할 때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증여공제그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각각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직계존속 증여공제그룹으로 묶여 모두가 합해 10년간 증여세 없이 5,000만 원만 증여가 가능하다. 즉 할아버지 5,000만 원, 아버지 5,000만 원 이렇게 각각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를 합산해 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성인 손주이자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추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 손주에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할 때는 세율이 30%가 할증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할증 세금이 붙지 않는다. 2024년 1월부터는 자녀가 결혼할 때 혼인일 이전 2년, 혼인일 이후 2년 이내에는 추가로 1억 원까지 성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혼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자녀 출산일 기준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과 자녀 출산 관련한 추가 증여 공제는 수증자 1인당 평생...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천장을 모르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좋은데 수익 실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 차익이 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제일 핫한 엔비디아 주식도 연초 대비 147% 상승했는데, 오래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면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인 데 반해 해외주식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이다 보니 수익과 무관하게 납부할 때 생돈 나가는 느낌이 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 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해외주식 평가액 기준 6억 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가 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바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추가 이익을 낸 후 매도하면 증여받은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한 조선일보 기사에는 미국 주식을 평가액 6,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평가액이 6억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당장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았을 때는 나중에 매매할 때 양도세를 고려해서 신고해야 절세할 수 있다. 보통 부동산은 시가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 아파트는 매매가 활발한 편이라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어 신고 가격을 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았을 때는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신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건물의 신축 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년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신고한다. 보통 이러한 기준시가는 시가의 70% 수준이므로 실제 가격보다 많이 낮다. 이러다 보니 토지나 건물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당장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때를 생각하면 합당한 선택인지 이해득실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신고한 금액이 낮으면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때는 취득 금액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반대로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신고한 금액이 높으면 나중에 팔 때 취득 금액이 높아졌으니, 양도차익이 작아져 양도세가 작게 나온다. 예를 들어 시가 4억인 토지를 기준시가 2억 원으로 증여 신고를 하면 당장은 증여세가 크게 줄어든다....
IMF로 온 국민이 힘들어할 때 미국 US오픈에서 우승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예능 프로에서 통 크고 시원시원한 부자 언니로 좋은 이미지를 얻은 박세리 선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최근 박세리 선수 아버지를 고소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아주 안타깝네요.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한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 서 변호사는 “우리가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 세금이 붙는 것이고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며 “또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읽기: 아버지 빚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최소 50억 폭탄 맞을 수 있다? - 매일경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전 골프선수 겸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2일 YTN 뉴스와이드는 늘어나는 가족 간 각종 분쟁을 주제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금전적 피해나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지, 법적 ...
예전에는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했는데 요즘은 고부갈등과는 또 다른 유형인 장서갈등이 많이 벌어진다고 한다. 요즘 세태가 핵가족화로 인해 며느리가 본가에 들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양육으로 인해 처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 장서갈등이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하지만 증여할 때 예전처럼 장모가 사위를 사랑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사례> 부인선씨는 결혼한 외동딸에게 현금으로 보유한 자산 3억 원을 증여하려고 한다. 이때 딸에게만 단독으로 3억 원을 증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사위도 자식인데 반반씩 증여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고 있다. 이럴 때 부인선씨는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해법>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딸에게만 3억 원을 몽땅 증여하는 것보다, 딸과 사위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증여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딸에게 몽땅 3억 원을 증여하면 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제외하면 2억 5,000만 원이 과세 표준이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4,000만 원이므로 딸은 3억 원을 증여받으면 4,00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딸과 사위 차별 없이 각각 1억 5,000만 원씩 증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먼저 딸에게 증여한 1억 5,000만 원은 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원이 과세 표준이다....
제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지만 은퇴재무설계에 있어서 상속이나 증여 관련한 내용이 필요해 시간 날 때 틈틈이 상속이나 증여 관련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고민한다면 부자의 일이라고 치부하였지만, 요즘은 과거에 비해 소득과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해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따금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 방법을 주제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 4인 가구인 김주희 씨는 남편과 성인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남편이 사망해 30억 원의 자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아낄 수 있었을까요? 해법> 특별한 유언장 없이 남편이 사망했기에 아내와 아들 둘의 법정 상속 비율은 1.5:1:1입니다. 남편 사망 후에 배우자가 살아있기에 일괄 공제 금액 10억 원을 적용하면 상속재산은 20억 원입니다. 이 상속재산 20억 원을 1.5:1:1로 나누면 엄마는 약 8억 5,714만 원, 아들 둘은 각각 약 5억 7,143만 원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엄마와 아들 둘은 상속세로 총 6억 4,0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