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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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로 6억 원 벌었는데 세금만 1억… 아내에게 증여하면 세금 0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천장을 모르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좋은데 수익 실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 차익이 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제일 핫한 엔비디아 주식도 연초 대비 147% 상승했는데, 오래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면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인 데 반해 해외주식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이다 보니 수익과 무관하게 납부할 때 생돈 나가는 느낌이 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 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해외주식 평가액 기준 6억 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가 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바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추가 이익을 낸 후 매도하면 증여받은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한 조선일보 기사에는 미국 주식을 평가액 6,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평가액이 6억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

2일 전
부동산의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나중에 매매할 때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다.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당장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았을 때는 나중에 매매할 때 양도세를 고려해서 신고해야 절세할 수 있다. 보통 부동산은 시가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 아파트는 매매가 활발한 편이라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어 신고 가격을 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았을 때는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신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건물의 신축 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년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신고한다. 보통 이러한 기준시가는 시가의 70% 수준이므로 실제 가격보다 많이 낮다. 이러다 보니 토지나 건물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당장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때를 생각하면 합당한 선택인지 이해득실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신고한 금액이 낮으면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때는 취득 금액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반대로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신고한 금액이 높으면 나중에 팔 때 취득 금액이 높아졌으니, 양도차익이 작아져 양도세가 작게 나온다. 예를 들어 시가 4억인 토지를 기준시가 2억 원으로 증여 신고를 하면 당장은 증여세가 크게 줄어든다....

2024.06.29
아버지 빚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최소 50억 폭탄 맞을 수 있다는데…실제 계산해 보니

IMF로 온 국민이 힘들어할 때 미국 US오픈에서 우승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예능 프로에서 통 크고 시원시원한 부자 언니로 좋은 이미지를 얻은 박세리 선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최근 박세리 선수 아버지를 고소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아주 안타깝네요.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한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 서 변호사는 “우리가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 세금이 붙는 것이고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며 “또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읽기: 아버지 빚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최소 50억 폭탄 맞을 수 있다? - 매일경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전 골프선수 겸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2일 YTN 뉴스와이드는 늘어나는 가족 간 각종 분쟁을 주제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금전적 피해나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지, 법적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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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했는데, 증여할 때도 사위 사랑하면 증여세 아낄 수 있다

예전에는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했는데 요즘은 고부갈등과는 또 다른 유형인 장서갈등이 많이 벌어진다고 한다. 요즘 세태가 핵가족화로 인해 며느리가 본가에 들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양육으로 인해 처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 장서갈등이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하지만 증여할 때 예전처럼 장모가 사위를 사랑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사례> 부인선씨는 결혼한 외동딸에게 현금으로 보유한 자산 3억 원을 증여하려고 한다. 이때 딸에게만 단독으로 3억 원을 증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사위도 자식인데 반반씩 증여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고 있다. 이럴 때 부인선씨는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해법>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딸에게만 3억 원을 몽땅 증여하는 것보다, 딸과 사위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증여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딸에게 몽땅 3억 원을 증여하면 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제외하면 2억 5,000만 원이 과세 표준이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4,000만 원이므로 딸은 3억 원을 증여받으면 4,00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딸과 사위 차별 없이 각각 1억 5,000만 원씩 증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먼저 딸에게 증여한 1억 5,000만 원은 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원이 과세 표준이다....

2024.06.20
자녀 대신 부모가 상속세를 대납하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제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지만 은퇴재무설계에 있어서 상속이나 증여 관련한 내용이 필요해 시간 날 때 틈틈이 상속이나 증여 관련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고민한다면 부자의 일이라고 치부하였지만, 요즘은 과거에 비해 소득과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해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따금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 방법을 주제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 4인 가구인 김주희 씨는 남편과 성인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남편이 사망해 30억 원의 자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아낄 수 있었을까요? 해법> 특별한 유언장 없이 남편이 사망했기에 아내와 아들 둘의 법정 상속 비율은 1.5:1:1입니다. 남편 사망 후에 배우자가 살아있기에 일괄 공제 금액 10억 원을 적용하면 상속재산은 20억 원입니다. 이 상속재산 20억 원을 1.5:1:1로 나누면 엄마는 약 8억 5,714만 원, 아들 둘은 각각 약 5억 7,143만 원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엄마와 아들 둘은 상속세로 총 6억 4,0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

2024.06.18
70대에 부동산 물려주고, 50대 자녀가 받는다…. 늙어가는 증여

증여는 언제 하면 좋을까? 이런 주제에 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다. 사망하기 직전까지 들고 있다가 남는 자산 있으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증여해서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면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 일단, 증여를 생각하기 전에 100세 시대로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 사망할 때까지 얼마나 쓸지가 중요하다. 85세쯤 사망할 거로 예상하고 그때까지 쓰고 남을 거로 예상한 자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했다가 그 이상 오래 살면 큰 낭패다. 그때 가서 자녀에게 손 벌리면 증여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 같다. 따라서 일단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먼저 길어진 수명을 고려해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충분히 사용할 금액을 계산해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이 있으면 최대한 절세 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증여계획을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혹자는 미리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모든 자녀가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런 자녀라면 절세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증여할 필요가 없다. 현실은 부모가 최대한 아끼면서 살다가 사전에 증여하지 않고 사망해서 상속으로 남는 재산이 있을 때 더 문제인 경우가 많다. 재산이 많든 적든 부모의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녀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하면 소송까지 가고 평생 절연하는 예도 ...

2024.04.02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라고 무조건 절세는 아니다

상속, 증여 상담을 하다보면 부동산을 부담보증여를 하면 무조건 절세가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가 단순 증여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무엇인지? 부담부증여를 하면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부담부증여는 어떨 때 선택하는지 그 내용을 방송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MwlG8Afk_lA

2021.05.18
05:18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라고 무조건 절세는 아니다
재생수 2882021.05.18
상속-증여세, 부자만이 아니라 당신도 낼 수 있다- 상속, 증여세율, 증여공제그룹

상속세공제는 피상속인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선사망하고 자녀들만 있을 때는 5억을 일괄 공제해줍니다. 과거에는 자산이 많은 특별한 사람들만 상속세를 냈다면 서울, 수도권, 대도시의 똘똘한 한 채 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미리 준비하면 절세를 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절세 방법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상속-증여에 대해 절세팁을 가끔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증여공제그룹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https://youtu.be/UaGU6aYtkQQ

2021.05.07
10:27
상속-증여세, 부자만이 아니라 당신도 낼 수 있다- 상속,증여세율, 증여공제그룹
재생수 358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