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27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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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고시한다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 승인을 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음. 14일 이전 분양공고를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완화된 규정에 따르면 발코니가 설치된 생활형 숙박시설도 발코니 철거 없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음. 앞으로 2년간은 바닥 난방이 설치된 전용면적 85㎡ 생활형 숙박시설도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도록 했음. <출처: 매경 10/14, 2021> 2012년 도입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손님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인데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용도로만 써야 함. 일부 소비자들은 합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시설로 잘못 알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기도 한다고 함.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