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중도인출
12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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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몇 번 옮겼을 뿐인데, 내 노후는 왜 남들보다 가난할까

직장인이 매달 받는 월급의 일부가 노후 생활비 용도이듯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여가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역시 노후 생활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아 쓰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퇴직급여가 정년퇴직 이전에 누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비 마련으로 쩔쩔매는 은퇴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가 노후 생활비로 축적되지 않고 중간에 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잦은 이직 때문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가 2024년 8월 19일 자 <“노후 자금인 나의 퇴직금은 다 어디로 갔나?” -50대 직장인의 퇴직연금 축적과 연금화 실태>에 발행한 리포트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50대 직장인 중 67%가 과거 1회 이상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직 경험자의 평균 이직 횟수는 2.6회라고 합니다. 직장을 5번 이상 옮겼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16%나 된다고 합니다. 동 리포트에는 이러한 이직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도 실려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26.4%가 주택구입 자금으로, 6.2%는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해 32.6%가 주거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26%는 부채상환을 하였는데 비소비지출로 사용한 합계 비율이 58.6%입니다. 문제는 소비성 지...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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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직장인 퇴직자산 평균은 1억 2,300만 원…. 최상층은 얼마?

퇴직금은 퇴직 후 직장인들에게는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자산입니다. 퇴직금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노후 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최대한 많은 퇴직금을 받도록 현역 시절에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월로 환산해서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 후 받을 퇴직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700만 원이고 20년 동안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1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입사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은 오롯이 입사 시점부터 퇴사 시점까지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중간 정산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마지막 중간 정산 받은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가 근속기간이 됩니다. 아래 링크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50대 직장인이 퇴직할 때 받게 될 예상 퇴직금의 중앙값은 7,323만 원이고 단순 평균값은 1억 2,323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치는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가 2024년 6~8월 도시 거주 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관련 기사 읽기: 50대 직장인 퇴직자산 평균은 1억2300만원... 최상층은 얼마? 도시 거주 샐러리맨 1000명 설문 조사 은퇴를 앞둔 50대 가장에게 ‘퇴직금’은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다....

2024.08.22
돈이 급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거나 퇴직연금으로 담보대출 받으려면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강의할 때 퇴직연금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핵심 자산이므로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지 말라고 강조한다. 그런데도 정말 불가피하게 퇴직연금에 담겨 있는 돈을 꺼내야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므로 오늘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고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다. 먼저,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중도인출을 받으려면 DC형 퇴직연금으로 유형을 변경해야 한다.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적립금의 100%까지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중도인출하려고 DB형 퇴직연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DB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DB형 퇴직연금이나 DC형 퇴직연금 모두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인출은 적립금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은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 모두 적립금의 50%까지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어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 사유가 까다롭다.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의 법정 사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둘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