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중인 직장인이라면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확인해보려 한다.
-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기존에는 주당 5시간, 통장임금의 100%를 지원
- 24년 7월 1일부터는 지원이 확대되어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문서 제출 필요
-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자녀의 정보를 신청서에 작성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해야 함
- 단축 근무 시간은 주당 15-35시간 미만으로, 하루 최소 2-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는 급여명세서, 확인서와 함께 고용보험센터에 제출
- 고용보험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매달 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상한액은 200만 원까지이며, 추가 사용 시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지원
- 고용보험 앱의 모성보호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금 계산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녀의 나이와 기한이 확대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