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혜택이라
처음 듣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가족돌봄휴가: 가족에게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휴가 제도
- 가족돌봄지원 대상은 직계가족으로 자녀, 손자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10일까지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은 필요서류를 준비해 사업주에게 휴가 30일 전 미리 신청
- 필요서류는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무급, 공무원의 경우 2일 유급 처리
- 공무원은 연간 3일 유급을 받을 수 있으나, 2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으로 사용해야 함
-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의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휴가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90일, 분할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때 유급으로 한시 진행, 현재는 무급휴가
- 일반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무급, 공무원은 2일 유급휴가
- 공무원의 경우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경우 있음
-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신청 제출, 필요 서류는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등
- 아이돌봄휴가도 가능, 예를 들어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등 학교행사 참여나 질병으로 인한 돌봄 필요 시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