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지게 된다.
곧 이어지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그중에서도 집중해봐야 하는건 바로 급여다!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년부터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됨
- 육아휴직 조건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시작 후 1개월 이후에 가능하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모바일, 고용24 등에서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등
-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지급되며, 한부모가정의 경우 특례혜택으로 첫달부터 3개월까지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달라질 예정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증가
-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이후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 남은 12개월까지는 월 160만 원 수령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여야 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회사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고용보험 센터에 신청하면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