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육아기 근로단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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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육아기 근로단축 급여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최근 워킹맘들에게 희소식처럼 들려오는
육아단축근무에 대한 내용이다.
하반기 부터 시행 될 예정인만큼 미리 숙지하고 있길 바란다.

01.육아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지원금 달라진다!

- 육아단축근무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육아휴직 1년 사용 후에도 육아단축근무 가능
- 육아휴직과 육아단축근무를 합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
- 육아단축근무 사용 시 업무공백 발생으로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는 경우 많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2025년부터 달라질 예정
-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 단축근무를 주 10시간 사용할 경우, 동료에게 월 20만 원 지급
- 육아단축근무 급여 확대,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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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육아기 단축근무 확대 개정, 조건 및 시행일 미리 확인해보자

- 새해를 맞아 다양한 정책 변화 예상
- '육아기 단축근무 확대'가 주요 변화 중 하나
-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에게 주어짐
- 육아기 단축근무 조건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육아휴직 기간이 남은 경우 가산한 기간 내에 사용 가능
-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기간은 1년, 매일 최대 2시간 단축 가능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은 시행일 30일 이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2025년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이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
-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기간은 최대 3년으로 확대
- 육아 단축근무를 분할 사용 가능
- 2025년부터는 단축근무시간도 연차산정에 포함
- 육아기 단축근무 확대 개정 시행일은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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