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수익
6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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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대차대조표 용어 - 미수금/미수수익, 선수금/선수수익, 선급금/선급비용, 미지급금/미지급비용, 가수금/가지급금

다분히 검색 유입을 노리고 쓰는 글이긴 한데 AICPA 있는 사람도 뭔지 물어보던 개념이고, 하니 (그만큼 AICPA가 의미 없단 얘기긴 하지만) 소개 드리는 게 아주 의미가 없진 않겠다 싶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용언데, 명확히 다르게 사용되는 몇 가지 재무상태표(과거 명칭 대차대조표) 개념에 대해 소개 드리려 합니다. 1. 미수금과 미수수익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만, 나중에 받을 돈의 성격에 따라서 재무/회게에서는 이를 미수금/미수수익으로 구분하는데요. 미수금은 기업의 서비스/재화 제공 대가 외의 받을 돈 중 아직 못 받은 돈을 얘기하고요, 미수수익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시간의 경과'를 통해 발생하는 받을 돈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기업이 서비스/재화 제공을 통해 받을 돈 중 아직 못 받을 돈은 매출채권이라 하고요.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특정 기업이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원래 쓰던 책상을 팔고 생긴 채권은 미수금으로 분류되지만, 이자/배당 등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은 미수수익으로 분류됩니다. 책상 파는 기업인 데스커에서 책상을 만들어 팔고 생긴 채권은 매출채권으로 분류되고요. 미수금은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응되고, 미수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발생된 수익에 대응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기업의 메인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한 받을 돈이고요. 앞으로 받을 돈이라는 점에...

2023.04.10